부동산 매매계약서 체크리스트, 이것만 보면 걱정 끝!
매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단순한 서명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 안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한 거래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최종 잔금 지급 전에도 최신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등기상 주소와 실제 물건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과 지급 시기 명확히 기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과 날짜가 변경될 경우 이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거나
추가 특약으로 남겨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항목별로 기입 여부를 점검하세요.
항목 | 확인 사항 |
계약금 | 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명시 |
중도금 | 지급 조건, 지급일 명확히 |
잔금 | 등기이전일과 연결되는 날짜 기재 |
특약사항은 반드시 꼼꼼히 작성해야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세대 없음", "임대차 보증금 전가 없음", "중개수수료 분담 비율", "하자 시 책임" 등의 내용을 미리 조율해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외에도 ‘점유 상태’ 확인 필요
현재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 공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승계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 내용 |
점유 상태 | 공실, 임차인 여부 명확히 확인 |
보증금 | 승계 또는 반환 여부 기재 필요 |
전입신고 | 전입세대 유무 확인 필수 |
부동산 면적과 경계도 정확히 확인
계약서에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전용면적 등 정확한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도 좋지만,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측량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시, 등기이전 시점 반드시 일치시켜야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등기 이전 전에는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비율과 각자의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계약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합니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명확히 작성
부동산 계약 해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몰취 또는 배액 배상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법적 규제로 인해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함께 작성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중개사 등록번호, 면허 여부 확인 필수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중개사의 자격증 여부, 등록번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 등록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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